[경기좋은신문 공유기사]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들이 관할 중원경찰서에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성남시청 앞으로,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27일과 28일 양 이틀 간, 성남시청 앞에서 업체관계자 100여 명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남시청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성남시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16개 사업장이고, 가로청소업체가 4개 사업장이 있다.
그런데 공무직인 환경미화원들이 갈수록 인원이 점차 감소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시로서도 민간업체에 용역,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체들 중에 분당구 대장동과 판교의 4개동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다고 한다.
문전수거 방식이란, 수거 담당 주체가 주거지 문호 주변에 배출된 폐기물을 직접 수집하여, 차량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지역에는 음식물종량제 기기설치 이후, 최근 물량이 늘어나 결국 또 그에 따라 수집, 운반업체 또한 1개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로청소업체도 기존 4개 사업장에서 1개 사업장이 더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자연감소형태로 인원이 줄어, 추가 위탁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결과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관련업체는 총 22개 사업장으로, 신규 사업장 2곳을 제외한 20개 사업장 모두가 지난 20여 년간, 오로지 수의계약에 의해서만 업체선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되어 오던 정부의 지적사항과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 개선할 것이라는 것이 성남시의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만 지켜보았을 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정책이, 성남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아야 만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또한 그의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행동이 유난히도 빛을 발하는 대목이기도하다.
특히 이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성남시청관계자들과 업체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접촉해,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마저 이뤘다고 한다.
당시에 시관계자들은 기득권타파와 독과점체제 탈피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성남 시민들을 볼모로 절대 시와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투명한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한 고지마저 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들의 입장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성남시가 무제한 신규허가를 남발함은 물론, 갑질행정을 일삼아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장의 고유책무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해 업체를 공개모집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허가를 부여받은 업체들은 지자체와 대형계약을 체결한 후, 책임지역을 대행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성남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청소업체가 경기도 지자체 중에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런데 성남시가 앞으로는 다수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주면서, 계약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관계자들은 기존 22개 업체 외에 추가로 무제한 허가를 내줄 경우, 한정된 지역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게 되므로, 기존 업체들은 생존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임, 직원 모두는 고용불안과 파산에 대한 불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국적인 재활용품 미 수거 파동 때에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선도적으로 전량수거를 해왔다.
또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 시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청소차량이 침수됐을 당시에도, 업체별 4~5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성남시는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번 계약사항을 확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는 갑질행정만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남시는 청소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미 전환할 시에는 청소대행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강제적으로 시민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해놓고, 정작 이제 와서는 시 계획에 따라 무제한 신규허가와 협상에 의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아울러 또한 입찰에 떨어진 기존업체는 기업 처분 시에 부채를 상환한 후, 자산의 3분에 2를 기부해야하므로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모든 업체들이 피해가 매우 크다.
지금껏 그렇게 헌신적인 지역사회 기부와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며, 일자리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청소업체들을 격려는 못해줄망정, 기존업체들을 모두 바꾸려고 하는 성남시의 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토사구팽’ 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남시 청소업체들은 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업체 수만큼 허가를 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무제한 허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업의 존폐 여부와 생존, 고용보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들은 앞으로의 이러한 청소정책을 당장 중지해 달라며, 혹한기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그 억울함을 적극 호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는 상대성작용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좀 더 줄여나가며, 최대한의 합의점을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 보게 된다.
[뉴스줌=정덕영기자] news@newszo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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