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윤대통령 석방 지휘 지시···항고포기 결론
이영민 | 입력 : 2025-03-08
[뉴스줌=이영민기자] 대검찰청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에서 적극 대응 없이 석방을 지휘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이견을 낸 가운데,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뒤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여야는 법원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대검찰청을 방문해 ‘즉시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곧바로 서초구 대검으로 향해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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