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안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발언들은)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고,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의원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말했다.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서원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서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해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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