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정진태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적용(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산정 시 중과가 배제되는 지방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아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꾀한다.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000가구)을 공급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11만가구)도 차질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3일 기준 24만5만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7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2만5000가구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고, 이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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