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봐도 유죄'·무너진 사법질서' 반드시 바로 잡힐것

이영민 | 기사입력 2024/11/26

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봐도 유죄'·무너진 사법질서' 반드시 바로 잡힐것

이영민 | 입력 : 2024-11-26

 

 

 

  • [뉴스줌=이영민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직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을 한 사람은 이 대표 때문에 위증했다고 이야기해 유죄가 인정됐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31조는 교사범에 대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원 "李, 무죄 …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지목한 이 대표에게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가 통화를 나눈 점,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씨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 후 위증한 것도 이 대표 측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서 작성, 변호인과의 통화·면담·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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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변론요지서 교부가 방어권 … 글쎄" 
     
    법조계는 위증정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반면 위증교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뒤집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를 증인에게 보내주는 것을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적인 법원의 판세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론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이 대표가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을 '방어권 행사'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2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변론요지서까지 보여주는 행위는 증인한테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런(변론요지서의) 취지로 말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위증범은 아무 이득 없어 … 판결 이상하다"
     
    법조계는 위증 사실은 인정하는데 교사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법조인을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판례를 본 적이 없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교사범은 무죄인 사례를 처음 본다"며 "김진성이 자기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위증해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이어지는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탁받지 않았는데 위증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위증범에는 아무 이득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아무 이익 없이 법정에서 위증한다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서 변호사는 "김동현 판사는 2019년 진보 성향 단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한 사람"이라며 "고려대 법대 다닐 때 운동권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건네받은 변론요지서 등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최철호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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