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선거법위반 혐의 檢송치(딸학위반납件)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불구속 송치

정진태 | 기사입력 2024/09/28

조국,선거법위반 혐의 檢송치(딸학위반납件)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불구속 송치

정진태 | 입력 : 2024-09-28

 

[뉴스줌=정진태기자] 2024년9월2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며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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