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정진태기자] 2024년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예상 밖의 헌법재판관 임명 무산으로 암초를 만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의 책임을 여야 합의로 떠넘긴 뒤 탄핵 당해 ‘9명 체제’가 언제 완성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 6명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6명이)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6명 체제’로 탄핵심판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탄핵심판을 받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지했다. 다만 6명의 재판관이 심리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을 ‘한시적 효력 정지’를 근거로 6명이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헌재에서도 6명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결정의 정당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현재 탄핵이 아닌 일반 사건 선고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헌재는 이 문제가 후임 재판관 임명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로 헌재는 12월로 예정됐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도 내년 1월로 미뤘다. 9명 체제에서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는 다시 혼돈에 빠졌다. 이대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까지 후임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으면 헌재는 ‘가동중단’에 빠진다. 이 경우 재판관이 4명만 남는데, 헌법에는 헌재 의결정족수를 6명으로 하고 있다.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이후 대응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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