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진태기자 | 입력 : 2024-11-29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뉴스줌=정진태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토지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면 1~10% 수준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사용권을 내준 사업지의 토지주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실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시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꾸준한 실태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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