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타고 접선···마약류 불법유통·투약 외국인 무더기 검거
이영민 | 입력 : 2024-11-18
[뉴스줌=이영민기자] 전남 서남부 도서지역에서 밤 시간대에 소형 선박을 타고 어선과 접선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판매책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A씨(20대)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판매책인 A씨 등은 올 2월부터 전남 해남·진도 등 도서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 등 마약류를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섬지역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하고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도서지역에서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이동한 뒤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 유통되고 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약 3㎏(약 6000회 흡연분)을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8개월 간 잠복과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