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선정

자연생태 보호활동에 경제적 보상, 군산시 최우수상으로 뽑혀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4/10/20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선정

자연생태 보호활동에 경제적 보상, 군산시 최우수상으로 뽑혀

정진태기자 | 입력 : 2024-10-20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뉴스줌=정진태기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이하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2.10.)되면서 도입됐다.

지불제의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제공) 또는 친환경경작, △숲ㆍ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ㆍ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512마리-> 583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22년 700명→’23년 697명)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보호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10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청주 흥덕구 소재)에서 이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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