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체 채권 추심 중단"
이영민 | 입력 : 2024-10-09
[뉴스줌=이영민기자] 금융감독원이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과 매각을 중단하기로 이동통신 3사와 합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 연체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통신채권에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 통신 요금 장기 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U+는 12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 중단이 곧 연체 금액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추심은 안 할 뿐 연체 기록 등은 남을 수 있으니 미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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