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종 형량 징역 22년

이영민 | 기사입력 2021/01/14

박근혜, 최종 형량 징역 22년

이영민 | 입력 : 2021-01-14

                                                               박근혜  前 대통령


[뉴스줌/이영민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14일 징역 20년형으로 확정됐다. 2016년 10월 ‘비선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가 공개된 지 4년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지 않고 모든 형기를 채운다면 2039년 87세가 돼서야 자유인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 판결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에 구속된 후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다음달 기소돼 이날까지 3년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카드 사용 여부로 모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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