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09:00]

여주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정진태기자 | 입력 : 2020-12-02

[뉴스줌=정진태기자] 여주시 보건소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제하던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2021년 6월 30일(수)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나 지사로 본인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6월까지 자동으로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암 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장기간 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하며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2년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검진기간이 연장되며, 가급적 연도내 미리 검진을 받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해야 하나 올해 검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여주시 보건소 887-37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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