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60대 할머니/청와대에 종부세항변.내가부자냐?

정진태 | 기사입력 2021/12/01 [05:04]

평범한 60대 할머니/청와대에 종부세항변.내가부자냐?

정진태 | 입력 : 2021-12-01

 

 이미지 사진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어떻게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63세의 평범한 할머니의 외침이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 안 입고 안 먹으며 늘 절약했다고 했다. 노후에 접어들고서는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집 두 채를 장만했다. 할머니는 현재 사는 집의 주택 연금 81만 원과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 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소박하게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병원비와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평범한 할머니에게 110만 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시련이었다.

할머니는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인데,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을 합해 3억 이상 된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낸다”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노부부에게 닥친 종부세 시련을 해결할 방법은 ‘이혼’이거나 ‘월세를 올리는 것’ 둘 뿐이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후자를 택했다. 할머니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뿐이라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결국은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촉구했다. 평범한 할머니의 종부세 사연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5시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