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병원비와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평범한 할머니에게 110만 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시련이었다. 할머니는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인데,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을 합해 3억 이상 된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낸다”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노부부에게 닥친 종부세 시련을 해결할 방법은 ‘이혼’이거나 ‘월세를 올리는 것’ 둘 뿐이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후자를 택했다. 할머니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뿐이라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결국은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촉구했다. 평범한 할머니의 종부세 사연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5시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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