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날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업체로 화천대유가 선정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측이 유씨가 회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식으로 수익금을 전달하는 방식 등을 계획한 점을 고려해 세금을 공제할 경우 유씨에게 돌아갈 금액을 428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반면, 수사팀이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영장혐의에 3분의2가 날아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유동규씨 윗선에 대해 수사를 않고 유씨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법조인은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뭉갤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 경우, 검찰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정황들이 이미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초기였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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