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선제 지원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1:31]

과천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선제 지원

정진태기자 | 입력 : 2021-07-28

과천시청


[뉴스줌=정진태기자] 과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였기에 어려운 시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에, 과천시는 금번 지원에서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연장이 확정되면서 피해가 극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하여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미용업 등 관내 1,00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사업체 1개소당 10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2021. 6. 30일 이전 개업한 해당업종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관내 6개동 주민센터에 전용창구가 마련되며 사전 홍보를 통하여 오는 8월 초 부터 접수를 받아 긴급 지원될 계획으로 자세한 요건은 전담창구에 확인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문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별양동, 중앙동 일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현장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고, 이러한 현장행정의 결과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 행정처리로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 상반기 지역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9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3백만 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밖에 6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음식점 칸막이 지원, 배달용기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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