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개편안,자영업·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6인까지 허용.12시까지 영업

정진태 | 기사입력 2021/06/20 [18:24]

거리두기/개편안,자영업·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6인까지 허용.12시까지 영업

정진태 | 입력 : 2021-06-20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6월20일 정부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영업시간, 집합금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방역수칙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영업시간 규제는 2단계 상황(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에서 자정까지 운영 제한을 받는 등 대폭 완화된다. 또 집합금지는 4단계 상황(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가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에서만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 개별 논의를 통해 운영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최소 1m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되지만, 2단계부터는 8㎡당 1명의 이용인원 제한을 받는다. 또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선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선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4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수가 2000명 이상인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선 자영업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 규제가 현재보다 대폭 완화된다"며 "대신 협회·단체들과 시설별, 업종별 방역 수칙을 합의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특정 지역에서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에서 권한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행동이 제한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지만 2∼4단계에선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1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만 2~4단계에선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