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갈등'도 합의, 분류작업 배제

정진태 | 기사입력 2021/06/19

우체국택배/'갈등'도 합의, 분류작업 배제

정진태 | 입력 : 2021-06-19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6월18일 우체국 ‘택배분류 작업’ 책임이 내년 1월1일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 와중에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택배기사)들이 한때 포스트타워 점거농성에 나서도록 했던 핵심 쟁점이었다.이날 양쪽은 별도 협의를 이어간 끝에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내년부터 소포위탁배달원의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까지 소포위탁배달원이 한시적으로 분류작업을 맡는 데 대해 대가를 따로 지급할지는 감사원과 법률사무소 의견 등을 들어 좀 더 따져보기로 했다.

 

우 의원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사 대리점 격인 물류지원단이 각각 한 곳씩, 택배노조가 두 곳의 법률사무소를 선정해 해당 쟁점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받은 뒤 상시 협의체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다.

 

 

우정사업본부 쪽은 소포위탁배달원이 받아가는 수수료에 분류작업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택배노조와 수수료 개편 협상을 할 때부터 이를 노조 쪽에 알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택배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로 지난 1월에 열렸던 사회적 합의 기구 첫번째 라운드에서 택배사 쪽이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진다고 합의해놓고 우정사업본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중현 택배노조 민주우체국본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위탁소포배달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시점을 구체화한 것은 상호 간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 기구 두번째 라운드 끝에 도출된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있을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