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신고의무... 6월1일부터 전면시행

이영민 | 기사입력 2021/04/15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신고의무... 6월1일부터 전면시행

이영민 | 입력 : 2021-04-15

                              신흥 아피트 단지 

 

 

[뉴스줌/이영민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주민에 적용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11월부터 실거래 정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돼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신고제, 6월1일 시행...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로 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임대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한 데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계인 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이 많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뺐다. 신고금액은 전세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액을 정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5만원 등의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별도의 전환율 적용 없이 보증금이 6000만원을 안 넘었고, 월세도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차 상한제에선 전월세 전환율 2.5%를 곱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경우 환산율을 적용했지만 신고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해 신고금액 기준을 가급적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도를 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함께 임대 목적물의 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와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다. 갱신계약은 직전의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추가된다.
전세 6000,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6월1일 시행

 
집주인-세입자 중 1명이 대표로 신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전용사이트서...거짓신고·미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둘 중 한사람이 신고 하면 된다. 임차인이 신고를 했다면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면 입금내역 등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대신 신고해 줄 수도 있다. 이 때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온라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pdf , jpg 파일로 전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무조건 1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나 미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 4만원까지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1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다만 제도 도입 파장을 고려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빌라·다세대 등 소액계약자 전세금 보호될듯..11월부터 일반인도 계약정보 확인가능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보호 받으려면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체 세입자의 약 30%만 이 신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되는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신고된 계약정보를 전세대출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고 창구에서 곧바로 전월세 신고 정보를 활용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우선 기금대출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은행 대출상품이나, 전월세 보증 상품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1월부터 임대차 신고 정보를 일반인에게도 시범공개할 계획이다. 실거래 정보처럼 임대차 계약 내용도 제3자가 자유롭게 빠짐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확정일자 신고가 접수된 전체 계약의 약 30%만 '국토부 실거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집주인도 임대물건의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실 위험 감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 운영 점검을 위해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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