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200일만에 석방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5/10 [05:33]

정경심/200일만에 석방

정진태 | 입력 : 2020-05-10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년5월10일 새벽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200일 만에 석방됐다.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구치소를 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시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 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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