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이어 오전에 시작된 위원회별 심사에서‘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이어 예산심사에 들어간 시의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70억 3,757만 원(예산 대비 333억 6,018만 원 증액),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3억 1,870만 원을 원안 가결하고, 오후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유영숙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사태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해 달라”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빠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본회의 폐회에 맞춰 임시회 의결사항과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송부절차를 마무리 했다. [김포/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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