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6일만에 재석방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2/25 [23:29]

이명박/6일만에 재석방

정진태 | 입력 : 2020-02-25


2020년2월25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로 들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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