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50%인하

정진태 | 기사입력 2019/12/23 [06:27]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50%인하

정진태 | 입력 : 2019-12-23


2019년12월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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