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20일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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