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경기부지사/하천계곡 불법시설물73% 철거완료

정진태 | 기사입력 2019/12/11

이화순,경기부지사/하천계곡 불법시설물73% 철거완료

정진태 | 입력 : 2019-12-11
이화순 경기도부지사 브리핑 장면

2019년12월11일 오후2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 브리핑을 가졌다. 경기도는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 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브리핑에서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392곳의 불법행위 중 73%인 1021곳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설 유형별로는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마련한 5가지 지원책은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도는 우선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해 총 12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40억원을 투입해 시군별 2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는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 사업 정리비를 200만원 내로 지원하고 재취업자는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업자에게는 복지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경제 공동체 조직 운영을 위해 사업 1년 차는 상권 당 2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사업 2년 차는 자율사업 등 상권 당 1100만원 내로 지원한다.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하천·계곡 홍보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는 활동 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 공간조성은 1곳당 2000만원 내이고 공동체 활동은 1곳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 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의질문에는 상시 지도감독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목을 하겠다고 대답하고 교육을 통한 재취업에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북부청/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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