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국가직 전환

정진태 | 기사입력 2019/11/19

소방공무원/국가직 전환

정진태 | 입력 : 2019-11-19


소방직공무원의 숙원 사업인 국가직 전환이 내년 4월 1일부터 현실화된다.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공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법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3개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이재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이재정) △지방교부세법(대안) △공무원직장협의회법(대안) △행정절차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대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조원진) △농어촌도로정비법(이찬열) △상훈법(대안) △소규모공공시설안전법(정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정부) △급경사지법(대안) △소하천정비법(대안) 등이다.  

이날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행안부 소관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등 3개다. 이번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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