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 관련

정진태 | 기사입력 2019/10/03 [03:10]

서울시교육청/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 관련

정진태 | 입력 : 2019-10-03
서울시 교육청

2019. 10. 2.(수) 10:00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우촌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일명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한다. 2019년 10월 현재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서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부당한 학교장 권한 침해와 다수 교직원들을 중징계한 데 항의하면서 학생 500여명의 70퍼센트가 넘는 학부모들이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2019년 5 ~ 8월 4회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교장 등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억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협조하지 않은 교장 등 교직원 6명을 중징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이들 6명은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을 비롯한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부패행위, 부정청탁 등 불법 혐의 내용을 다수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 9. 11.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등 우촌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의 즉시 중단과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하고 과중한 징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미 2019. 5. 20.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해제와 선금 회수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근거해 요구한 바와 같이 교장 등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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