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특수부 대폭 축소

정진태 | 기사입력 2019/10/01 [18:11]

윤석열/특수부 대폭 축소

정진태 | 입력 : 2019-10-01


2019년10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수사 대폭 축소'라는 답을 내놨다. 1일 대검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수부 폐지다. 특수부는 권력형 범죄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대표적인 인지부서로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권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해 왔다. 검찰개혁의 주요과제로 특수수사 축소가 줄곧 꼽혀온 이유이기도 하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 43개 특수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7곳만 남겼고, 1만 4천여 건에 달하던 검찰 직접수사 건수도 2018년 기준 8천여 건까지 줄였다.

윤석열 총장은 이마저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본도 3개 청의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규모 청이라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고, 나머지 두 개 청은 지역 특수성, 검찰 수사 수요 등을 살펴봐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특별수사는 필요한 곳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지되는 부서는) 민생범죄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37개 외부기관에 검사 57명을 파견한 것도 검찰이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부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한다, 권력기관화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내부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며 "인사문제라 제도적으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나 검찰이 먼저 파견 검사 전면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하고, 검사 인사권 자체도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검찰이 복귀대상으로 보는 파견검사에는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일하는 검사 26명이 빠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오늘은 구체적인 안보다는 추진해나갈 방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며 "상세한 부분은 구체화할 것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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