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국정농단 판결 파기환송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8/30 [06:01]

대법/국정농단 판결 파기환송

정진태 | 입력 : 2019-08-30


2019년8월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을 추가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쟁점들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내려졌다.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에 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넘어갔다”며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두 가지 쟁점은 이 부회장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로 판단된 사안이다. 이 부회장 2심은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각종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끝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형량이다.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 금액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50억원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이 부회장 형량은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2년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뇌물액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수감 가능성도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리적 문제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하급심이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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