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클럽사고 人災

정덕영 | 기사입력 2019/07/28 [06:16]

광주/클럽사고 人災

정덕영 | 입력 : 2019-07-28


2109년7월27일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이 숨지고 십수명이 다친 광주광역시의 클럽 붕괴사고는 구청의 관리감독과 소홀과 클럽 측의 불법 영업이 만든 예고된 참사였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붕괴 사고는 클럽 안에 있는 복층 구조물에 수십명이 몰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클럽은 지난 2015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광주 서구의 '춤 업소 허용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는 업소였다. 조례에 따르면 춤 업소로 허용되더라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을 뿐 별도의 '무대'를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 이 클럽은 버젓이 복층 구조의 무대를 설치해 영업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조례에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 요원도 고정 배치해야 한다. 클럽의 영업장 면적이 500㎡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사업주와 종업원 등을 소환해 적정인원 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해당 클럽에서는 복층 구조물에서 문제가 생겨 손님이 다쳤지만 영업은 계속됐다. 지난해 사고로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는데도, 구청은 불법 복층 무대를 방치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춤 업소들은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돼 분기별로 1번씩 안전 계획을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클럽은 이런 의무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 규정 위반 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2시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내부에서는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엔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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