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26일 전북 상산고가 앞으로 5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를 떨어뜨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법했다”고 규정하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교육부 ‘동의’ 결정이 떨어져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들이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사립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동/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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