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표면 납 성분검출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7/16

텀블러/표면 납 성분검출

정진태 | 입력 : 2019-07-16
텀블러



2019년7월16일 시중에 유통되는 텀블러 표면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납 검출량이 국제 함량 기준의 880배를 초과할 정도로 많았지만, 음식물이 닿지 않는 텀블러 표면을 규제할 법적 기준도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 용기표면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대상은 커피전문점 9곳, 생활용품점 3곳, 문구·팬시점 3곳, 대형마트 4곳, 온라인쇼핑몰 5곳의 판매제품이었다. 한 개 업체를 빼고 모두 중국에서 만들었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는 무려 7만9606㎎/㎏이 검출됐다. 캐나다 기준치인 90㎎/㎏의 884배에 달한다.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에서는 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는 2만6226㎎/㎏,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의 납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전했다.

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텀블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해서는 유해성 물질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도 단속할 수 없다.

문제는 텀블러가 어린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이다. 어린이들은 물건 표면에도 입을 대는 일이 흔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표면의 납 함량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텀블러의 경우 기준이 없다. 반면 캐나다는 아예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 납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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