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표고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나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의 관련 행정은 재정난이 아닌 인재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약속한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을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 등에서 난개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사도 완화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되면서 용인의 산은 누더기가 되었고, 현재 일선행정에서는 난개발 제동 시정방침과 법과 제도의 괴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표고 도입은 물론 문제점 많은 평균 경사도보다 경사도를 적용해야 하며 토지적정성 평가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는 산림보전과 경관·미관 등 공공성측면이 강해서 개발하려면 공공성, 지역발전성, 지역 필수 시설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이 까다로운 다른 시의 경우 체계적으로 도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입지와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용인/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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