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징역10월·집유2년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7/02 [19:42]

박유천/징역10월·집유2년

정진태 | 입력 : 2019-07-02


2019년7월2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돼 있던 박씨에게는 구금보다는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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