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양시.홍보기획관이 자진사퇴 해야만 하는 이유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6/24 [15:48]

[기고]안양시.홍보기획관이 자진사퇴 해야만 하는 이유

정진태 | 입력 : 2019-06-24
안상일 대기자안양시 A홍보기획관은 '부적정 채용 '으로  "자진사퇴"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안양시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있다. 안양시는 아직까지 A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최대호 시장에게는 이제 선택의 카드는 없다.  "채용취소( 직권 면직 )" 냐 " 적정채용 " 결정 유지로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울것이냐 의 기로에 서 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안양시는 시의회 "음경택 ( 한, 사 선거구) 의원"의 19. 6,13일자 경기도 감사결과 "부적정 채용" 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답변에서  "시 고문변호사 (5인)의 자문 결과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 '는  답변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요구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 황당한" 답변을 19.6.19자로  보내왔다.

더구나 답변 서두 에서는 "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통보에는 안양시에 채용취소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채용취소여부등 후속조치를 법률자문을 거쳐 적정하게 조치할것을 요구한 사항 "이라는 "해괴 " 한 논리의  답변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통상 감사결과 통보에는 인사문제등 민감한 사항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해 '채용취소' 요구와같은 강한 표현은 삼가하는것이  통상 관례라는 복수의 전직 간부 공직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 경력기간 미달 " 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며, A 홍보기획관이 주장하는 홍보 관련업무의 연관성은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 관련성이 없다" 로 결론이 난 상태다. 

안양시는 "궁색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라는 장막뒤에 숨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 하늘을 보고  눈을 가리는 " 어리석음을   중단 해야만  한다. A홍보기획관의 구명을 위한 안양시의 행보는 ' 경기도와의 정면대결' 이라는 극약처방 이었다. 이제는 약효가 '기간 경과'로  소진됐다. 이제 선택의 공은 A홍보기획관으로 넘어갔다. A홍보기획관이 경기도 감사실의 " 채용취소" 통보의견을 무시할 경우 최악의 경우 2010년 민선5기'인사파동'으로 안양시 기관경고와  최 시장 개인에 대한 경고 ' 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지말라는 법은 없다.

 경기도,안양시의 고위 공직자와 안양시 공직자들 심지어 시 산하기관의 간부직원등 많은 사람을 만나 사태 해결의 의견을 경청했다. 대다수가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의 입장을 고려한 A홍보기획관의  "명예로운 자진사퇴 " 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심지어 현 시 산하기관 간부인 선거캠프의 고위 측근은 * *까지 했다. A홍보기획관은 외롭고, 힘든결정의 혼란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다.  "급 하면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초심으로 돌아 가라. "자진사퇴"라는 어쩌면 '인격추락'이라는 굴레가 주위의 이해와' 최선의 결정' 이었다는 '찬사'가 멀지않았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60만 안양시민과  1,800여 안양시 공직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A홍보기획관은 분명히 알고있을 것이다. 비난과 돌팔매를 감수하고 전하는 "자진사퇴" 의 진의를 A홍보기획관은 유념하고 고민하기 바란다.   또한 운명의 결정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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