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6/21

양평군/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정진태 | 입력 : 2019-06-21


양평군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양평군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구간들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양평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양평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양평군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이며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현재 주민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현재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을 표시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양평/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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