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강화읍 갑곳리에 거주하는 유O덕 씨(남, 56세)는 “정신질환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극히 일부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 한 번씩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의체 관계자는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112)로 신고해야 한다”며 “경찰 또는 소방에 의한 응급상황 조치 후에는 정신전문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강화군보건소 이강미 소장은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 가족, 나아가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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