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된 의혹은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민 1759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 간에 선증여 후매각 사유’, ‘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정부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8가지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빌리 증여 및 매도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이고, 경호예산 증가 등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감사원은 5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동/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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