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공고 실시

이홍식 | 기사입력 2019/05/17

김포시/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공고 실시

이홍식 | 입력 : 2019-05-17
김포시청

김포시는 지난 15일,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공고를 실시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속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김포시는 지난 3월,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10농가 중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조건에 맞는 7농가에게 18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5월 31일 이후에도 지원 사업비가 있을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김포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이홍식.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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