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재명.징역1년6개월 구형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4/26

檢/이재명.징역1년6개월 구형

정진태 | 입력 : 2019-04-26

이재명 지사

2019년4월2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전날(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부터 진행된 재판은 오후 7시 2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이 지사의 혐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 사칭,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이다. 이 지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지사가 검찰 구형대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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