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은수미)은 지난 4월 20일(토) 성남시청소년재단 5층 차오름실에서 『제10대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성남/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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