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3월25일 부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시 구직활동 계획서를 비롯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기동/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