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02-2610-3319)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광명/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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