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안양시의회의' 명예'와 공무원의 '영혼'

정진태 | 기사입력 2015/11/30 [09:11]

< 기고 > 안양시의회의' 명예'와 공무원의 '영혼'

정진태 | 입력 : 2015-11-30
미디어투데이/안상일.대표기자[기고/안상일대표기자] 현재 안양시  A모 시의원과 전공노 B모 지부장간의 폭행사건 진실 이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쉽게 끝날것 같던 진실 공방이 이제는 사법적 판단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살 (必殺)의 칼날 "을 피 할수 없을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사건의 발단은  제218회제2차 정례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26일 오후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이 참석한  노조 지부장 폭행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터 시작 됐다.
 
 천진철 의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지난 23일 총무경제 위원회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모 시의원의  " 집행기관  인사업무 확인 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을 문제시" 하며  26일   B모지부장의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 
 
추후 확인 한바 문제 발언은  " 무보직 장기 근무, 사생활 문란, 음주운전, 고위간부 친인척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모 시의원은 문제 발언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는 "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로 이를 묵과할수 없어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노조 지부장의 사법기관 고발, 노조 지부장의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요구 , 안양시장의 해명과 사과, 지부장의 사과가 있을때 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26일 오후 늦게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운영위원 명의로 < 입장표명>이라는 보도문을 통해  " 폭행시비는 진실이야 어떠하든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에 이르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해 줄것"을 요청한다 "고 했다.
 
또한 "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입장을 재 표명하도록 할것을 알려 드린다"고 하여 진실공방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후 오후 8시 10분경 부터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속개 됐다.
 
시의회의 성명서 발표후 이필운 안양시장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천진철 의장에게 폭행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다. 시의 적절하며 신속한 대응이 돋보이는 처사 였다.
 
그러나 사태가 다음날인 27일 급변 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 제목도 "여성비하 발언및 안양시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한 A 모 시의원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이다.
 
이 성명에서  " B모지부장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덧 붙여" 쌍방간의 언쟁과 욕설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를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하여 폭행을 기정 사실화 했다"고도 했다.
 
또한  1,700여 안양시 공직자와 여성조합원을 비하하는 만행을 저지른 " A 모시의원의 사과, 새정치민주연합의 A 모 시의원의 출당 조치"등을 요구 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많은 공무원, 시의원,  노조원,언론인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A모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집행기관에 대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다. 둘째는 A모 시의원에 대힌 노조 지부장의 폭행 여부다.
 
A모 시의원의 행감에서의 발언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것으로는 보이나 표현의 "부적절성"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간 초선의원으로 이필운 시장 '저격수' 역활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각급회의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A모 시의원은 그간 야당인 "새정연"의원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이필운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의정활동으로 성실한  시의원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금번 안행국 행감 에서의 A모시의원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하여 공무원의 '공분'을 사고있다. 시의원의 역활에 충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빚어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러니'한 촌극이라고나 할까?  한마디로 과유불급 (過猶不及) 이다.
 
둘째  시의회 천진철 의장이나  K모 총무경제위원장등은  B모 지부장이 폭행 사실을 시인 했다고 주장 했다. 한 언론은  한 걸음 더 나가 "A모 시의원은  B모 지부장으로 부터 앉은 상태에서 가슴을 1회, 어깨를 4~5회  가격 당했다"고 까지 보도하고 있다. 
 
 한 동료의원은 필자에게  "A모 시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폭행 당한후 챙피해서 시의원을 못 하겠으며 최근에는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안양시노조 성명서 발표후 B모 지부장을 사법처리 하기로 결의 했다 는 후문이다.
 
 폭행은 여하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없다. 설사  A모 시의원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적절 하다고 해도 폭력(폭행)을 행사해서는 않된다.
 
이에 대해 B모 지부장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쟁과 욕설에 대한 중재 과정의 삼자대면에서  유감 표명한 것을   폭행 사실을  인정  했다고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  폭행을 기정 사실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사실이 없다면 안양시장의 시의회 의장에 대한 유감 표명은 부존재 사실에 대한  "도깨비" 놀음일 것이다.
 
"진실"은 하나다.  그러나 시의원과 노조 지부장의 '입장 설명'을 보면서 '서글품과 "아쉬움"'을 느낀다.  A모 시의원과 B모 지부장은  자존심과 명예 보다도  안양 시민의 대변자요 공복(公僕)의 입장에서"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처신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진실은 '고소,고발'등 사법처리를 하면 '명명백백'밝혀진다.  어느 누구든 사법 처리후 입는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라도 시의회 의장이나 공감할수 있는 인사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을 '충심'으로 권고한다.  60만 안양시민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자 누구일까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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