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 신청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결산검사 결과는 6월에 예정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윤승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게 된 점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위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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