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징역2년실형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1/30 [18:40]

김경수/징역2년실형

정진태 | 입력 : 2019-01-30
김경수 구속

2019년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여당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제대로 된 법 적용"이라며 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이끈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다. 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팀은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사항도 인정,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김 지사는 판결에 불북의사를 밝혔다. 눈물로 환송하는 지지자들에게 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 특별검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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