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이영민 | 기사입력 2019/01/13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이영민 | 입력 : 2019-01-13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하루 평균으로는 '나쁨'인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13일) 한때 '매우 나쁨' 경계를 크게 웃도는 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오후 4시 현재 서울의 시간 평균 농도는 68㎍/㎥이다.

14일에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전국적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대3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된다.

아울러 휴일인 13일과는 달리 평일인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이다.


[기동/이영민기자]leeymtax@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