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60보병사단,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28

고양시/제60보병사단,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정진태 | 입력 : 2018-12-28
고양시청

고양시가 12월27일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방부 해제 고시와 동시에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등재 한 것에 이은 ‘신속 행정’으로 국방부와 타 시·군에서도 고양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과는 별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7,615,152㎡ 및 행정위탁 7,986,636㎡의 성과는 3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 소통의 결과다.

이날 행사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덕영 제60보병사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16m의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 고도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군사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협의 표준서식을 정립·배포하고 군부대에 전국 최초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산조회 시스템 및 PC를 제공하는 등 신속·편리한 행정 처리를 지원해 왔다. [고양/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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