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7년구형에 무죄주장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26

드루킹/7년구형에 무죄주장

정진태 | 입력 : 2018-12-26
드루킹(김둥원)

2018년12월26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49)씨와 그 일당에게 허익범 특별검사은 징역 7년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6일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길래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운 건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의 혐의에 대해 "이 범행은 소수의 의견을 마치 다수인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번 댓글 조작 사건까지 더해 총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구형에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부터 3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가 이끈 경공모에서 이들 회원은 필명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3년6개월▲'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의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 '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문 대통령과 김 지사 등에게 배신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신의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를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문 대통령과 김 지사에게 철저히 배신 당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경공모)가 제안하는 경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로 돌아가 포퓰리즘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풀려났을 때 한씨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제일 쉽다,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서 다루기 쉽다’고 했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뒤집었다"고도 했다. 김씨는 또 "저희들(경공모)의 행위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며 "우리나라가 IMF와 같은 고통을 두번 다시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응하길 바랬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저와 경공모 회원들은 많이 실망했지만, 차기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도와 바로잡자고 마음 먹었으나 올해 초 안 지사마저 저렇게 되고 저 역시 붙잡혔다"라고 부연했다. 도 변호사는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어뷰징(오용)을 통해 업무방해가 된다면 전세계 인터넷 관련 법분야에서 새로운 법이 창조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업무방해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특검이 조사해 본 다음 기소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인사 추천을 동의해 김씨의 범행 의지가 강화·지속됐다는 특검 주장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 25일 열 방침이다.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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