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간인사찰 논란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19 [05:59]

靑.민간인사찰 논란

정진태 | 입력 : 2018-12-19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년12월18일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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